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8.
아들의 명의로 등기된 자경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3217 재산01254-3217 재산012543217 19881108 198811 1988 11 08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명의로 납부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