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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11.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255 재산01254-3255 재산012543255 19881111 198811 1988 11 11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나,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회신된 질의회신문 내용(토개 01254-21683, 1988.11.03)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토개 01254-21683, 198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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