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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12.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 또는 결정 여부

재산01254-3274 재산01254-3274 재산012543274 19881112 198811 1988 11 12

요지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산양도자의 예정신고시에 적용한 양도일자가 허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양도일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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