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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14.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 취득하여 법인에 일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산01254-3296 재산01254-3296 재산012543296 19881114 198811 1988 11 14

요지

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다른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각기 다른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나, 3.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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