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14.
용도변경이 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재산01254-3297 재산01254-3297 재산012543297 19881114 198811 1988 11 14
요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
1.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점포, 사무실 등)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부분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에서도 1년 이상(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1년 이상(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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