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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17.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를 이행한 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재산01254-3331 재산01254-3331 재산012543331 19881117 198811 1988 11 17

요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2.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행한 후 그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중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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