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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17.

소유주택을 멸실하고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333 재산01254-3333 재산012543333 19881117 198811 1988 11 17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당해 소유주택을 임의로 멸실하고 동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당해 소유주택을 임의로 멸실하고 동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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