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17.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산01254-3337 재산01254-3337 재산012543337 19881117 198811 1988 11 17
요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3.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면제요건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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