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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23.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재산01254-3416 재산01254-3416 재산012543416 19881123 198811 1988 11 23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배율을 적용함

본문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토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동 배율방법이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각의 배율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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