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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23.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질의 및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

재산01254-3417 재산01254-3417 재산012543417 19881123 198811 1988 11 23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미등기 전매”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45, 1988.10.05)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3. 또한 주민등록의 위장전입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내무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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