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25.
1세대 2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451 재산01254-3451 재산012543451 19881125 198811 1988 11 25
요지
1세대 2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