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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3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487 재산01254-3487 재산012543487 19881130 198811 1988 11 30

요지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음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시되, 시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등록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 4,5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4), 1986.11.03, 재산01254-3374, 1986.11.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 1986.11.03 ※ 재산01254-3374, 198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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