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3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489 재산01254-3489 재산012543489 19881130 198811 1988 11 30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또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가등기하였다가 소제기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변제기일 경과 후에 채권·채무자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청산에 갈음하는 정산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위 정산절차가 이루어진 때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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