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1. 30.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재산01254-3490 재산01254-3490 재산012543490 19881130 198811 1988 11 30
요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산출세액임
본문
양도소득 세율과 종합소득 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동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종합소득 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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