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3.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
재산01254-3538 재산01254-3538 재산012543538 19881203 198812 1988 12 03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 따라서 귀문의의 경우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잔금청산일로부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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