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3.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539 재산01254-3539 재산012543539 19881203 198812 1988 12 03
요지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본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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