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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1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재산01254-3637 재산01254-3637 재산012543637 19881214 198812 1988 12 14

요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1988.08.25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988.08.25 현재 국내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2.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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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재산01254-3637 재산01254-3637 재산012543637 19881214 198812 1988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