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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16.

조합원 일부가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3682 재산01254-3682 재산012543682 19881216 198812 1988 12 16

요지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 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원 조합원에게 자기소유 치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ㆍ등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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