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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20.

주거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재산01254-3713 재산01254-3713 재산012543713 19881220 198812 1988 12 20

요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 아파트는 6월, 그외 주택은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 아파트는 6월, 그 외 주택은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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