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20.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및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
재산01254-3716 재산01254-3716 재산012543716 19881220 198812 1988 12 20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주택신축 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신축 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및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 및 2-4-8...20을 참조하시되, 2.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