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20.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725 재산01254-3725 재산012543725 19881220 198812 1988 12 20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며, 2.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토지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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