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계산 방법 여부
재산01254-3763 재산01254-3763 재산012543763 19881222 198812 1988 12 22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77.12.31.)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수증일 이후 경작하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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