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22.
가등기한 자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재산01254-3765 재산01254-3765 재산012543765 19881222 198812 1988 12 22
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본 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후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무변제에 추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본 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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