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27.
건물을 신축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재산01254-3849 재산01254-3849 재산012543849 19881227 198812 1988 12 27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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