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28.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산01254-3857 재산01254-3857 재산012543857 19881228 198812 1988 12 28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988.0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8.08.25 현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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