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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30.

공공용지를 청사부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매입할 경우 양도세 면제여부

재산01254-3905 재산01254-3905 재산012543905 19881230 198812 1988 12 30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

1.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기 전에 거래상대방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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