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30.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여부
재산01254-3908 재산01254-3908 재산012543908 19881230 198812 1988 12 30
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산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동령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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