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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30.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재산01254-3912 재산01254-3912 재산012543912 19881230 198812 1988 12 30

요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교환등기원인일임

본문

p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10, 1986.07.11)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교환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 01254-2210, 198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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