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12. 30.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 주거기간의 제한여부
재산01254-3913 재산01254-3913 재산012543913 19881230 198812 1988 12 30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위의 3년 이상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3년 이상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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