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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2. 24.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을 때 상속받은 아파트 매각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재산01254-549 재산01254-549 재산01254549 19880224 198802 1988 02 24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음으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신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1264-3140. 1984.01.04)을 참조. 붙임 ※ 재산1264-3140, 198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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