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재산01254-648 재산01254-648 재산01254648 19880304 198803 1988 03 04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3472, 1987.12.2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2, 1987.12.28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 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른 주택 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 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 분 연면적 또는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외관상 단일건물인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각각 별개로 설치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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