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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8.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재산01254-677 재산01254-677 재산01254677 19880308 198803 1988 03 08

요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및 반복성 등의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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