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요건
재산01254-699 재산01254-699 재산01254699 19880310 198803 1988 03 10
요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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