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01254-701 재산01254-701 재산01254701 19880310 198803 1988 03 10
요지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나 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이용자와 발행회사간의 상호약정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당해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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