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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10.

토지를 분양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 과세여부

재산01254-702 재산01254-702 재산01254702 19880310 198803 1988 03 10

요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주택정착면적의 10 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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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양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 과세여부 (재산01254-702 재산01254-702 재산01254702 19880310 198803 1988 03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