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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재산01254-725 재산01254-725 재산01254725 19880312 198803 1988 03 1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양도자)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년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직장근무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전 가족이 타시. 읍. 면으로 이전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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