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12.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726 재산01254-726 재산01254726 19880312 198803 1988 03 12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음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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