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12.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728 재산01254-728 재산01254728 19880312 198803 1988 03 12
요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위의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