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1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원칙
재산01254-736 재산01254-736 재산01254736 19880314 198803 1988 03 14
요지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의하는 것이나, 2. 거래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법인 등과의 거래나 별첨과 같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투기거래자)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3.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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