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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18.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782 재산01254-782 재산01254782 19880318 198803 1988 03 18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 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2.그리고 위와 같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은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 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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