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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18.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한 경우 가액적용기준

재산01254-784 재산01254-784 재산01254784 19880318 198803 1988 03 18

요지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를 참조하시고, 2.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3. 그리고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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