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22.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조세감면여부
재산01254-816 재산01254-816 재산01254816 19880322 198803 1988 03 22
요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본문
귀하의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1988년 03월 02일자로 이미 회신한바 있으며 그 사본(재산01254-609, 1988.03.02)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609, 1988.03.0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는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 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동지:재산01254-817 (198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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