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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24.

행정착오로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경우 자경기간의 계산

재산01254-860 재산01254-860 재산01254860 19880324 198803 1988 03 24

요지

행정관서의 명백한 행정착오로 인해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기간도 자기가 자경한 기간으로 계산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행정관서의 명백한 행정착오로 인해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기간도 자기가 자경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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