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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2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862 재산01254-862 재산01254862 19880324 198803 1988 03 24

요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2항의 규정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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