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24.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864 재산01254-864 재산01254864 19880324 198803 1988 03 24
요지
개인이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타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개인이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타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 발생한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신고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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