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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25.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870 재산01254-870 재산01254870 19880325 198803 1988 03 25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5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기숙사를 건축하고 양도인이 당해 기숙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기히 지상건물(공장 및 사무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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