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25.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871 재산01254-871 재산01254871 19880325 198803 1988 03 25
요지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음. 3.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계산은 양도가액(판 가액)에서 취득가액(산 가액), 취득시의 필요경비,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2년 이상 보유한 등기자산에 한함) 및 양도소득공제액 150만원(2년 이상 보유한 등기자산 및 기타 자산에 포함)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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