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28.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할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893 재산01254-893 재산01254893 19880328 198803 1988 03 28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를 말하나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경 우를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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