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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28.

환지예정지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재산01254-894 재산01254-894 재산01254894 19880328 198803 1988 03 28

요지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환지예정지를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함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 확정지를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취득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현황( 환지예정평수 또는 환지확정평수)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현황(종전평수)의 과세 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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