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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8. 3. 28.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산01254-895 재산01254-895 재산01254895 19880328 198803 1988 03 28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1975.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본문

1.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거 1975.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01.01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이 1975.01.01 현재의 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5.01.01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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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산01254-895 재산01254-895 재산01254895 19880328 198803 1988 03 28) | 애스크로 AI